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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노조가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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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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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의 관계
한국노총의 16개 지역본부, 53개 지역지부, 19개 전국전국노동교육상담소에서 상담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한국노총에 연락 및 방문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국어디서나 02-6277-2020
노조 조합원들의 임금교섭, 단체협상, 산재보상, 기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합니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대노조는 프리랜서와 같이 기존의 기업별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과 함께 하고자 출범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원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노조 조합비로 납부합니다. 노조 조합비는 CMS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됩니다.
연대노조는 조합원을 대신해 회사와 교섭하고, 협상을 통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것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노조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대노조는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과 함께 합니다.
1명도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지부, 해당 업종지부에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